오늘(21일)부터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신고한 시점에서 60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카드 회원 A씨가 21일 카드회사에 카드 분실 사실을 신고할 경우 60일 전인 지난 2월 21일 이후 분실로 인한 각종 피해액(타인의 물건 구입액이나 현금서비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피해액도 보상받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소비자는 어느 회사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는 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신용카드사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 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분실·도난 신고시점 60일 이전 거래분부터 피해보상을 받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다."
-신용카드 분실로 생긴 모든 사고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고시점 60일 이전까지 피해보상을 한다. 예컨대 분실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카드 회원의 과실이 크다고 간주돼 피해보상이 안된다."
-분실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카드 회원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게 재경부의 해석이다. 결국 카드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거나 신고시점 이후의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맡겨둔 뒤에 분실·도난당한 경우 역시 신고일 이전의 피해거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분실·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누군가 예금 인출을 한 경우에도 신고일 이후분 피해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금 인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상품 구매 등)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일 이전의 피해액까지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