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3월 16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간접투자상품(펀드)의 투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주로 유가증권에만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선박·도로·영화·금·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130조원대인 간접투자시장이 앞으로 200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STX조선 등이 설립한 한국선박운용㈜은 올해 초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만기 7년짜리 '선박펀드'를 내놓았습니다. 선박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선박을 만든 후, 이를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일정 기간에 걸쳐 운용수익과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호주 매쿼리은행은 도로 건설 등에 투자한 후 수익을 돌려받는 한국도로투융자회사(KRIF)를 만들었습니다. 이 펀드는 작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6400억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영화펀드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3년 전 하나은행에서 최초로 시네마신탁을 판매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투신운용 등 투신사 1~2곳에서 준비하는 영화펀드는 수익증권 형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영화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자금의 30~40%를 영화에 투자하지만, 나머지 자산은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이나 부동산 펀드가 만들어져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영국에서는 예술품·우표 등 예술품 펀드도 판매돼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 금이나 원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투자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집니다.

특히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이나 원유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동하·하나은행 웰스매니저 emoneydoctor@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