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경기 파주 교하농협도 조합원들에 의해 해산이 결의됐다.
2일 2056명의 조합원들 가운데 15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하농협 조합해산 찬반투표에서 140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합해산을 결의했다. 조합해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되며,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예금과 대출, 공제 등은 다른 조합으로 이전돼 보호받게 된다.
교하농협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지난 2월부터 조합해산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10일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