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한번에 5000원 이상 현금(現金)을 주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현금영수증' 적용대상에 공과금, 세금, 전기·전화요금, 상품권 구입비, 신차(新車) 구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 당국자는 2일 "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지만 모든 현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각종 공과금, 교육비 납부분 등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금, 세금, 전화(인터넷 사용료)·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고속도로 통행료, 초·중·고·대학 교육비, 각종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을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 영수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경부는 신차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차의 경우 구입금액이 워낙 큰 데다 과표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액(少額) 현금결제가 대부분인 공과금 납부액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해온 기준을 기계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割賦)로 구입한 뒤 매월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을 현금 영수증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세청 당국자는 "예금계좌에서 할부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