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만기가 지났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만원이 넘었는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청약부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청약자격이 유지되나요?

A.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집니다.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만일 큰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 후 1년간 큰 평형에 대한 청약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큰 평형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평형의 청약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25.7평에서 30.8평으로 예치금액을 늘릴 경우, 25.7평은 계속 청약할 수 있지만, 30.8평은 1년 후부터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청약부금도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을 채웠을 경우에는 평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큰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때는 청약예금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1년간 큰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주로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청약부금과 달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 1년간의 청약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매달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저축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서울의 경우 30.8평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어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의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여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활용과 관련,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첨이 됐지만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시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 청약상품에 가입해 최소 2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에 나설 때는 실제로 계약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가구 2주택자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남수·조흥은행 PB 차장 ns929@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