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확보나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활성화되고 있다. KCC가 지난달 18일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주당 7만원(19일 종가 5만3900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 청약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 현재 디와이홀딩스·에스텍·한미은행 등 4개사가 공개매수 청약을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다. 공개매수가격은 장내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큰 위험 없이 단기간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수가격·주가 1~3% 차이 노려라
일반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면 대상기업의 주가가 단숨에 공개매수가격 근처까지 뛰어오르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참여해도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모한 대박의 꿈을 버린다면 은행예금금리의 2~3배는 쉽게 거둘 수 있다.
공개매수 대상기업의 주가가 공개매수가격보다 1~3% 가량 낮은 선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와이홀딩스 주식을 19일 종가인 1만1700원에 샀다고 가정할 경우, 공개매수가격과의 차액은 300원이 된다.
이때 주식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비용(HTS 이용시 0.15% 가정)과 공개매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외거래세(0.5%)를 빼면 약 223원이 남는다. 1만1700원을 투자해 223원을 벌었으니 세후 순수익률만 1.9%가 된다. 주식을 매입한 19일부터 매각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4월 12일까지 투자기간은 25일이므로,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27.7%(1.9%×365/25일)가 되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22일 에스텍을 3685원에 사면 투자기간 67일 동안 세후 2.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14.7%가 된다. 한미은행도 5월 중순에 공개매수가 완료된다면 약 50일간 1.3%, 연간 9.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투자위험은 없나
공개매수 투자의 최대 위험은 공개매수를 신청한 기업이 공개매수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다. 통상 장내 주식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을 웃돌거나 대항매수 등 예외적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업이 공개매수를 포기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개매수를 중단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청서에 표시돼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처럼 공개매수가 적대적 M&A(인수합병)로 발전하면 공개매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 이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상 급등해 공개매수가 무산되고 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매수 청약을 위해 주식을 사놓은 뒤에도 주가의 이상흐름이나 관련뉴스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매수주체가 실제로 자금여력이 있는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적 행위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공개매수기간 언제라도 청약을 취소하고 장내에서 팔 수 있다.
공개매수에 응하려면 공개매수 마감일로부터 2거래일 이전에 공개매수 업무를 대행하는 증권사를 방문해 매수청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받아오면 된다. 만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대행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만든 후 주식을 옮겨놓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공개매수대금은 대개 공개매수 종료 후 1주일 안에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된다.
(류희선·주부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