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들이 4월부터 보험료를 10% 가량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은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다.
◆생보사, 고객 보험료에 대한 지급 이자율 인하
생보사들은 4월부터 현재 4.5~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예정이율(豫定利率)이란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하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도 높을수록 좋다.
보험전문 재테크 사이트인 '인스밸리(www.insvalley.com)'에 따르면,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평균 5% 가량 오르며, 0.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평균 10% 가량 인상된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는 "대부분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0.5%포인트 낮출 방침이기 때문에, 4월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10%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0.5% 떨어지면 월 보험료 4050원 올라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상품의 유형이나 가입자 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0.5%포인트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35세 남자가 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주계약 기준·15년납)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8만원에서 20만2000원으로 12% 올라간다. 보험료 인상분을 15년간 합하면 396만원이 된다.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암보험·상해보험 보험료 인상폭도 종신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35세 남자가 건강보험(70세 만기, 15년 납) 주보험 1계좌에 가입할 경우, 예정이율이 0.5%포인트 떨어지면 월 보험료가 현재 3만8100원에서 4만2150원으로 4050원(10%) 인상된다. 또 암보험과 상해보험 보험료도 각각 10~12%(예정이율 0.5%포인트 인하 기준) 오른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가급적 유지해야
예정이율은 지난 99년 8.5%에서 최근 4%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따라서 과거 높은 예정이율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 6~7%대의 예정이율로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고 지금 4%대로 재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30~40% 늘어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제때 못 내 실효된 보험이 있다면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실효된 보험을 방치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재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 만큼이나 손해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효된 지 2년 이내인 보험의 경우,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효력을 부활시켜 준다.
만일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기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약관대출이나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 어떻게든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약한 후 나중에 여유가 생겨 보험에 재가입하려면 예정이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되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이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주는 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해준다. 또 감액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거나 추가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