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질 경우 감독당국이 업무정지, 채무동결, 감자(減資)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은 은행 등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합병·감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제외돼 있다. 카드사 관련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도 관련 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LG카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부실 카드사를 원활하게 구조조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재경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산법과 여전법을 손질, 은행처럼 카드사·할부금융사·캐피털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도 부실화하면 업무정지나 채무동결·감자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영업 정상화를 위해 채권추심 허용 시간을 현재 저녁 9시에서 저녁 11시로 늦추는 방안을 포함,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