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은 정상영(鄭相永)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측이 지난 8월 경영권을 방어해주겠다며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自社株)에 대해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정 명예회장측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당초 주장한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 협조'가 아닌 '경영권 확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 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1.4%)에 대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신청서에서 "금강종합건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 매매·양도·질권 설정·이익배당금 지급 청구 등을 금지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주식을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나머지 범현대가 지분에 대해서는 KCC측의 우호 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매수세가 급증하자 경영권을 방어해주겠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자사주 매각을 요청, 금강종합건설을 통해 사들였다.
당시 금강종합건설을 비롯한 범현대가 9개 계열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6.2%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