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6년차인 회사원 김모(35)씨는 이달 초 차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작년보다 12만원 가량 적게 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번 달부터 차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했는데도 김씨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무사고 운전자에 적용하는 할인혜택을 받은 데다,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特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할인혜택 중 10만원은 무사고에 따른 것이고, 2만원은 부부한정특약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회사별로 0.9~4.3% 인상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각종 특약을 활용하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부부한정특약을 들 수 있다. 각종 특약을 활용한 보험료 절약법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 5~7% 저렴한 부부한정특약

자녀가 어리고, 부모님과 분가(分家)해 사는 젊은 부부들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다. 부부한정특약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비해 보험료가 5~7% 가량 저렴하다. 원래 부부한정특약은 제일화재를 비롯, 대한·그린화재에서만 취급했는데 이번 달부터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삼성·현대·동부·LG화재 등 대부분 손보사가 판매에 나섰다.

부부한정특약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비해 가족운전한정특약은 부부 이외에도 부모(시부모와 장인·장모 포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가족운전한정특약도 형제·자매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현대해상 정성훈 과장은 "대부분 가정이 자가용을 보유한 마이카 시대에는 2~3대(代)에 걸쳐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부한정특약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홀로운전자는 1인한정특약

형제·자매와 차를 같이 쓸 경우에는 가족·형제자매운전특약이 좋다. 그린화재가 판매하는 이 특약은 가족한정특약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일반 종합보험에 비해서는 5% 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손보사들은 업무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1t 이하)에도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신설, 기본보험료보다 10% 가량 보험료를 낮춰줄 방침이다.

운전자를 본인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싶다면 제일화재와 대한화재의 1인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제일화재의 1인한정특약(30세 이상만 가능)은 부부한정특약 대비 5%, 대한화재의 1인한정특약은 가족한정특약 대비 8% 저렴한 편이다. 다만 이들 한정특약에 가입할 때엔 운전자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손보협회 박종화 팀장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해 놓고 부모나 자녀가 운전을 한다든지, 결혼 전 1인한정특약에 가입한 것을 잊고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가입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사람은 같은 보험사에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2대 이상의 차를 각기 다른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한쪽에서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면 다른 차량 보험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또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더 받고 싶은 운전자들에게는 고급형 보험이 적당하다. 고급형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10~20% 비싸긴 하지만, 따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상이 충분하다.

레저용차량 전용보험

RV(레저용 차량) 운전자들은 삼성·동부·LG·동양·그린화재 등이 취급하는 RV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레저용 차량 보험은 특별히 보험료가 싼 것은 아니지만, 레저용 차량 특성에 맞게 보장범위를 넓혔다. 예컨대 레저용 차량 이용이 많은 주말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많이 해준다거나, 레저용품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레저용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또 원격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숙박 및 귀가비용도 제공한다.

출퇴근용이 보험료 저렴

개인 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용의 보험료가 평균 10% 정도 비싸다. 출퇴근용이냐 사업용이냐의 구분은 차 주인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목적을 뜻한다. 따라서 주로 실내에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 출퇴근 때만 차를 쓴다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