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리금융은 우리카드 정상화 방안을 놓고 모회사인 우리금융의 방침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 등으로 자회사인 우리은행 이덕훈(李德勳) 행장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하고, 부행장 중 2명에 대해 정직(停職) 상당의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덕훈 행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경영진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방침을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은 출범 당시부터 잦은 불협화음을 내왔으나, 우리금융이 행장 등 우리은행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 일부 경영진이 우리카드를 우리은행에 다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모회사인 우리금융의 방침에 공공연히 반기(反旗)를 들어 조직의 기강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을 혼동시켰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은행·증권·카드를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우리금융은 또 우리은행이 상반기 결산 때 국제적 회계 관행에 벗어나는 회계 처리를 해 이익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점도 문책 사유로 꼽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덕훈 행장의 경우도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엄중주의' 정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덕훈 행장측은 이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금융측은 '지주회사의 경영전략과 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회사 경영진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간의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