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코스닥위원회가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상태가 연속해서 3일 지속되면 감리종목에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2일만 지속돼도 지정된다.

따라서 감리종목지정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최근 20일간 최고주가가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4배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반면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상태가 연속 사흘간 지속되면서 최근 40일 중 최고가일 경우 감리종목에 지정된다는 요건은 없어진다. 이 같은 주가흐름은 완만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급상승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감리종목 해제요건은 다소 탄력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지정되고 이틀이 지난 시점부터 종가가 지정일 전일 대비 20%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을 경우에만 해제됐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 해제된다.

이 밖에 감리종목 지정 예외조건이었던 관리종목 30일 이상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종목 감리종목 해제 후 5일간은 삭제되며 정리매매종목일 경우에만 예외를 계속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