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실물 없이 발행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년
1300억원이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28일 한국상사법학회와 증권예탁원이 공동 주최한 전자증권제도
세미나에서 고려대 정찬형 교수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시 실물발행비용
등 매년 13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증권 제도란 유가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의 전자적
등록부에 의해 권리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4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또 홍복기 연세대 교수는 "사이버 주주총회 도입 등 권리행사 절차의
전자화가 필수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