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송금 실수 사례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자영업자 구모(49)씨.
구씨는 2~3년 전 아들과 딸을 미국 대학과 고등학교에 각각 유학을 보내
매년 5만~6만달러씩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구씨는 몇 달에 한번씩
송금을 할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미화 1만달러를 여러 사람 명의로,
그것도 여러 은행을 통해 송금하느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가슴도
졸인다. 은행 직원과 상담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집도 센 그가 알고 있기로는 미화 1만달러 넘은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지가 모 증권사에 있는 자산관리사로
들은 얘기라며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귀띔해
주었기 때문이다.

◆ 전문가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구씨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괜한
걱정과 헛수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이다. 그 이후 2002년 7월 초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차츰 우리 국민의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유화 정도가 더
확대됐다.

외국의 통화,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여 투자했다가 국세청의 관심(?) 대상으로 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외환 거래의 국세청 통보가 외환거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상식 차원에서 현행 외환거래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외환지급거래의 관련 규정, 그중에서도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관련 내용은 이렇다.

①외국환은행은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별로 그 다음달의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은 ▲수출입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받는 경우
▲외국환은행(보통 시중은행)을 통한 서비스 대금 지급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이주비의 지급 등의 경우 매월별로 그 다음달의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씨의 경우 자녀별로 연간 10만 달러 이내에서는 증빙만 갖추면
전혀 문제없이 유학생 경비로 돈을 송금할 수 있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분산 송금했다면 이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재 분산 송금은 금지 사항이다. 멀쩡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비정상적인 유형으로 거래를 하는 셈이다.

혹 10만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통계
분석 목적의 국세청 통보가 될 뿐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유학생 송금 등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에는
세금이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까지 받으니 일석이조이다.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보이는 자산(현금 및 부동산)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자녀를 위한 교육과 지식)을 주는 데 세무당국이 훨씬 관대한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외화 도피와 탈세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불법 자금유출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세무사항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동하·하나은행 웰스매니저)

◆외화 환전(換錢) 수수료 절감 요령

1.해외여행시 국내에서 현지 화폐로 바꿔 가라. 현지에서 환전하면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기 때문.

2.공항 환전소보다 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3.여러 명이 함께 환전하라. 환전금액에 따라 수수료 우대율이 달라지기
때문.

4.인터넷뱅킹을 통한 사이버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라. 수수료가 절반도
안 된다.

5.환율이 떨어질 땐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6.고가의 명품을 구입할 땐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라. 원화 결제가 가능해
환전 수수료를 물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