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직장인들이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진료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본보
2월 17일자 B1면 참조 > 또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금액을
의료비공제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인들이 그동안 의료비공제를 위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세무당국이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당수
직장인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백지(白紙) 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는 방법으로 엉터리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이영수증'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별도의 규칙을 통해서 정한 진료영수증 양식은 약제비
영수증 간이외래진료비 영수증 외래진료비 영수증 입원진료비 영수증
한방외래진료비 영수증 한방입원영수증 등으로 제한된다.
재경부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영수증을 매번 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다"며
"대부분 병·의원이 이 같은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전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금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과 함께 시력교정용임을 인정한 전문안경사의
확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문안경사의 확인이
없거나 사용자가 불분명해도 의료비 공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이 반드시 들어간 영수증을 판매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