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인 갑을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 갔다.
증권거래소는 21일 "갑을이 7일 이내에 퇴출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퇴출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코스닥기업인 뉴씨앤씨도 이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이
확정됐고, '감사 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은 스탠더드텔레콤도 퇴출될
예정이다. 뉴씨앤씨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25일까지 3일간 매매가
정지된 후 오는 26일부터 7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4월 4일 등록이
취소된다. 스탠더드텔레콤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나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즉시 퇴출시키는 '서든 데스(sudden
death)'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