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서울 을지로에서 철근 도매업을 하고 있는 황모(58)씨는 올봄
결혼을 앞둔 아들(29세)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 서울 상도동의
25평 아파트(시가 1억8000만원)를 사줄 계획이지만 재산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법은 없는지 고민 중이다.

◆ 전문가 진단 =아들에게 집을 대신 사주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자간이라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이상을 증여하면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2억원 미만의
주택구입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2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상담자의 아들은 나이가 어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며, 아파트 취득가액의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아들의 2년치 소득을 모두 합하더라도 6000만원밖에는 안돼 2억에 가까운
아파트를 자력으로 장만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증여세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3000만원은 아들 앞으로
증여하도록 한다. 그 다음 소명금액 중 부족한 54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한다. 이렇게 하면 자금출처조사시 소명해야 할
1억4400만원(1억8000만원×80%)에 대해 현금 증여분 3000만원, 자신의
근로소득 6000만원, 은행 대출금 5400만원으로 소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은행 대출금을 황씨가 대신 갚아주어서는 안되며 아들이 자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율이 낮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점이다. 황씨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본 결과 자금이
자주 들락날락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오면 약 3개월 이상은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억원가량의 자금은 항상 여유자금으로 남아있어 어느
정도 장기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시로 발생하는 소액결제자금은 신종 MMF를 활용하도록 한다.
MMF의 수익률은 연 4%대를 유지하고 있어 최대 3%대의 이율이 적용되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입출금식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3개월 정도를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단기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도록
한다. 신용등급 A급인 우량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되기에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단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은 연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수익률은 같은 3개월간의
예금상품보다는 무려 0.6% 정도, 1년짜리 예금상품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1억원은 확정금리 상품보다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자금으로 긴급히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
중도환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적합한 상품으로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을 권한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반등가능성이 높을 때 유리하며,
설사 투자가 잘못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신한 Private Bank 자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