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이용한 연말정산 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상품에
가입해 불입금액을 늘려야 연말에 소득공제 금액이 커져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을
꼽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불입액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연말까지 연금신탁에 신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하는
것이 세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이다. 개인연금신탁(2000년 6월
말까지 판매)과 신개인연금신탁(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은 연간 불입액
대비 40%(최고 72만원)를 공제받는다. 단 72만원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불입액이 1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또는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은 불입액 기준으로 최고 70만원(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3월 말까지
판매한 장기주식저축은 가입 첫해에는 가입액 대비 5.5%, 2차 연도에는
가입액 대비 7.7%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해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