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소액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새해 들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식거래시 기본
수수료(0.025%) 외에 소액거래자에게 추가로 부가하는 부가금 적용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까지 약정금액 300만원 미만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거래 건당 300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약정금액 1000만원 미만 고객으로 확대하고 건당 부가금은
500원으로 인상했다.
대신증권도 HTS를 통해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 계좌로 옮길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그동안 증권사가 자체 부담하고 고객에게 받지
않았으나, 올 들어 건당 100~300원씩 받고 있다. 또 증권카드를 가지고
은행 ATM(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돈을 찾을 때도 수수료도 건당
100~200원씩 인상했다.
LG투자증권은 HTS와 창구 구분없이 100만원 미만은 300원, 100만원
이상은 500원 등으로 받고 있는 송금 수수료를 오는 13일부터 HTS 300원,
창구 600원 등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