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고객들도 자신의 신용이 높아지면 대출금리의 인하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에게만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어져, 제2금융권 대출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높아져도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공정위는 최근 보험회사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약관을 고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