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1월부터 시행된 공정공시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연내에 보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증권거래소 남영태 부이사장은 "재계 대표격인 전경련과 언론 등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책의
골자는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중요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공정공시제도와 관련, 혼선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공정공시제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인력도
각각 4~5명씩 증원했다고 밝혔다. 신고 전용 전화는 증권거래소
(02)3774-9001·9063, 코스닥 (02)2001-5800·580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