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대출금액의 0.8~1%)을
고객 대신 부담해주던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은행 고객들은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해온 주택담보 대출의 설정비 면제
혜택을 지난 5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조흥은행도 오는 18일부터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담보 설정비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설정비 면제 서비스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0년 영국계 HSBC은행이 처음 채택한 이후, 은행 간
가계대출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 은행으로 확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