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 연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접수가 오늘(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위원장
이상룡) 창구에서 시작된다. 위원회의 이병철 심사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채무조정안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될 수 있는 만큼
신청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격부터 확인해야 =5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빚이 2000만원
이하이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 이상이라야 신청자격이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들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98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1개 금융기관에 진 빚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사채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진 빚이 전체의 20%
이하여야 한다.

은행·보험·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과 농·수협중앙회 등 협약가입
기관의 빚은 워크아웃 대상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가입 기관의 빚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www.pcrs.or.kr)를
방문, 체크 리스트(자가진단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접수 및 처리 절차 =신청 전에 먼저 빚을 진 금융기관들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우선 빚을 가장 많이 진 금융기관을 방문, 상담 목록을
작성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채무자 신고서를 받는다. 이후 다른
금융기관들을 방문,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받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금융기관에서 적격 확인서를 받는다. 승인신청서 등에 기입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첨부, 사무국에 접수시킨다(우편접수도
가능).

사무국이 신청을 접수,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빚 독촉이나 담보권
행사가 중단된다. 사무국은 신청자와 채권 금융기관의 의견을 종합,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다. 빚을 갚을 능력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 채무
감면 규모(최대 3분의 1), 이자율 인하(최저 6%까지) 등이 결정된다.
문의 (02)6362-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