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다가 금융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돈을 떼인 사람이 지난 1년7개월 사이 2000명을 넘어서고, 피해 금액은
165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까지는 금융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정부가 예금액을 모두
보호해주었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된 작년부터는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5일 "작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금융회사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총 2180명"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저축은행 고객이 2069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신용협동조합의 피해고객은 121명으로 집계됐다. 은행이나
보험·증권·종합금융사는 작년 이후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은
곳이 하나도 없어 손해를 본 고객이 없었다.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이 163억 8156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협 고객의 피해금액은 2억2600만원이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사고의 여파로 5000만원 이상 고객 1인당 약
791만원의 돈을 떼인 셈이며, 신협 고객은 1인당 186만원꼴의 손실을
입었다.
고객 손실이 가장 큰 금융기관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대양(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 1274명이 총
76억9262만원을 되찾지 못했다. 고객 1인당 피해 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화(전북)상호저축은행으로 43명이 38억5096만원을 날려, 1인당
8955만원을 손해봤다. 작년 7월 영업정지돼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적용된 충일(대전)상호저축은행은 279명의 고객이 13억 3618만원의
예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예보는 "금리를 많이 준다고 무조건 돈을 맡기지 말고, 금융기관의
우량성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를
넘는 돈은 원리금 합쳐 5000만원 이하로 쪼개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망해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