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남양주·화성·고양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떼일 것에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 비율이
이달 중순부터 상향 조정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지금은 집값(담보가)의
64~80%를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60%밖에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3일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억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재 '정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체 대출금의 0.75%만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했지만, 앞으로 이 비율을 1%로 올릴 계획이다. 또
'요주의(대출금이 1~3개월 연체된 것)'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비율도 현행 5%에서 6%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올리면 은행들 부담이 커져,
부동산담보대출 액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위는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이달 중순부터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집값(담보가)의 64~80%까지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금감위는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한해서는 집값의 최고 60%까지만 대출하도록 강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