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非課稅)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올 연말로 판매가 끝나는 상품도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두르는 게 재테크면에서 유리하다.


정부는 최근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 등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비과세 상품은 16.5%에 이르는
세금을 떼지 않아 1% 정도의 수익률이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플러스 알파(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할 비과세상품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위험 고수익 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기당 최고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율은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연 7~8%대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0%포인트 더
높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연 6.5% 가정) 불입할 경우
만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3500만원으로, 일반적금에 비해 15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하는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가입기한도
올해 말로 끝난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펀드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이지만 특정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함께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연 목표수익률은 6%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높으며,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7%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 내년까지 꼭 가입해야 할 상품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내년 말까지 1인당 최고 2000만원에
한해서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물린다.그러나 2004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2004년에는 5.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세금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20만원이나 된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포함할 경우 연간수익률은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 비과세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비과세 상품은 장기(3~10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도에 해지를 하는 계좌는 비과세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계좌만 가입하지 말고 2~3개
계좌로 나눠 가입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계좌만
해지하면 되도록 준비하는 게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적금을 해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자.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거액
금융자산가일수록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이후에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고객은 만기까지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