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을 관리해온 증권금융은 앞으로
고객예탁금을 예금 외에 신탁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말(12일)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관리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원금 및 약정금리(3%)지급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黃順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