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7월 하순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59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와 브로커(영업직원)의 불법 주식매매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불법거래인
'선행매매'와 '분석자료 공표전 매매'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행매매(先行賣買·front running)란 고객이 낸 주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득을 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또 분석자료 공표전 매매(scalping)는
증권사가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당국자는 3일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증권사를 막론하고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 등 정밀조사를 거쳐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지만 분석자료의
영향력이 큰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대형증권사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올해 3분기(7~9월) 안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자들에 대해 사안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42개 국내 증권사와 17개 외국계 증권사가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사전 배포한 경우 공시 의무를
어겼는지와 애널리스트가 자료 배포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자기매매 제한' 규정을 어겼는지도 조사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메릴린치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증권사와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다 발각돼 1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한국에서도 UBS워버그증권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투자등급을
하향조정한 분석자료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UBS워버그 증권에 대한 조사와 관계없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