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원화(貨) 현금을 금액 제한없이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개인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의 한화(현재 환율로 약 1230만원)를 반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있다.

재경부는 19일 "원화 반출 규제를 전면 해제해 7월부터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한화라도 세관에 신고만 하면 소지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번 자유화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제한없이 해외환전용 원화를 해외로 가져나갈 수 있다.

재경부 윤여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미국 LA·뉴욕이나 일본 도쿄처럼 한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원화 유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전경련 강연에서 원화 반출 규제를 푼 이유에 대해, "한국이 세계 13대 교역국이자 1105억달러의 외환 보유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만달러 이상의 원화를 해외에 반출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늘어날 전망이며, 여행자들은 원화를 갖고 나가 필요한 만큼만 현지에서 환전해 쓸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제투자자본의 환(換)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각각 10억원과 50억원인 외국인의 원화차입과 증권대차(증권사에서 국내 주식을 빌리는 것)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