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현금서비스 포함)이 500만원이 넘는 고객의 대출정보를 공유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미만 대출금도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1000만원을 넘게 빌린 고객의 대출정보만 공유하고 있다.
소액 대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게 되면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소액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개인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들이
이들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우선 9월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9월 이후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전 금융기관들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지만, 9월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정보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9월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아 갚아 버리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와 은행 대출금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연 20% 이상) 보다 훨씬 낮은 은행
대출이자(연 9~13%)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금을 연체를 했다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체대금) 일부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체금을 다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