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코스닥시장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초 기지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코스닥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등록기업이 일정기간 내에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시장 관리 및 전산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과 등록심사
수수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심의없이 거래소 이전이 가능한 코스닥
등록·퇴출 규정을 고쳐, 코스닥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려면 증권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시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굳이 거래소로
옮기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코스닥관리부 강홍기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코스닥시장의 거래수수료를
낮추는 등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이
코스닥공모를 통해 자본금요건을 맞춘 후 곧바로 거래소로 이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