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이 확 바뀐다. 제 3시장 우량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때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 심사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 수수료로 면제된다. 또 10월부터는 제3시장에 가격
제한폭이 도입되어 1일 주가 변동폭은 상한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제3시장에서 1년 이상 주식이 거래된
우량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때 우선심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우량기업은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3시장 거래량만큼을 주식분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