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오는 7월부터는 만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이나 공과금을 그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경부는 8일 금융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금융권 주5일 근무로 인해 세금 등을 제때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만기연장 사유에 해당,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업계는 세금과 공과금의 납기 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내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