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거나,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31일 마감)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加算稅)를 물지 않는다.
또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등 각종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 때 내지 못해서 세액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도, 이달 안에
추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장인을 위해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연말 정산을 제대로 못한 샐러리맨 들도 추가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정산 관련한 수정 신고및 납부 과정을 잘 모를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