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기일(5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과세 대상자들은 서둘러 은행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은행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보통 25일 이전에
끝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금융소득(배당·임대소득
포함)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로, 국세청은 올해 부과대상자가 약
5만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내용이 복잡해 예금자가 직접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하게 되는데, 대행수수료가
1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 없이 공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대행해준다. 은행 중에서는 고액을 보유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 은행과 거래가 전혀 없는 고객에게도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참조 >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거래 내역서를 해당 은행과 증권사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증·도장·종합소득세신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돌려주면,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