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휴대전화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납부 내역을 인터넷과
휴대전화기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반기부터는 소득세·법인세
같은 국세도 종이 고지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텔레콤은 지난달 말부터 '모바일 세금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세·자동차세가 얼마인지 휴대전화기로 알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여부를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통보
받을 수 있다. LG텔레콤은 특히 하반기부터 바코드 형태의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휴대전화기에 전달, 은행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바코드를 보여 주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세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은행들도 관세·과태료 등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받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검찰이 부과한 벌금·추징금·과태료
등을 인터넷 뱅킹(ezbank.shinhan.co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미은행(www.goodbank.com)도 자사의 인터넷 뱅킹 회원을
대상으로 관세(關稅)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70여개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영수증 확인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