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당시 제일은행 경영진의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당시 은행장 등 구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는 이철수·신광식 전 제일은행장과 이세선 전 전무, 박용이 전 상무 등 제일은행 전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이 은행 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이 전 행장 등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이사는 대출을 결정할 때 대출받는 회사의 신용상태나 대출 회수 가능성, 담보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 전 행장 등이 이 같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한보철강에 대출을 결정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1997년 6월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98년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제일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모두 소각되자 주주들 대신 회사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