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은 바이코리아펀드 불법 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참여연대와 투자자들에게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4일 "작년 4월24일 바이코리아펀드 르네상스 1-1호와
나폴레옹 1-1호의 불법운용에 대해, 이 펀드 투자자 17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의금 4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투운용의 피해배상은 참여연대를 대리인으로 세워 소송을
제기한 17명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4월 장부열람권을 통해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1호와
나폴레옹 1-1호 펀드에 편입, 상각했다고 폭로한 후,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