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1인당 5000만원)내에서 예금을 분산 예치하기 위해
가족의 차명(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주들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작년 8월 영업정지 당한 부산 미래금고의 고객들로, 이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가족명의를 동원해 분산, 예치하는 과정에서
거래신청서 등에 차명계좌임을 표시하는 바람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7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은
13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 이재호 보험관리부장은 "가족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하면서
차명계좌임을 명시해, 금융실명제 하에선 구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예보측은 그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즉,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했다 하더라도 거래약정서 등에 해당 예금이 자신의 돈이라고
명시한 경우, 실제 전주를 예금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미래금고는 가족
차명 계좌의 경우 예금원장에 '○○○외 인출금지' 등의 문구로, 실제
예금주가 예금 명의자와 다름을 표시해 놓는 바람에 이 조항에 걸리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발생한
사례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예보나 금융기관에서 가족명의 분산
예치를 권유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차명계좌를 이유로 동일인
예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