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가 3월부터 간판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 단다.

신용금고의 변신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금고의 명칭 변경은 원래 작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진승현·정현준·이용호 게이트 등 신용금고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행시기가 몇 차례 연기됐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사)금융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신용금고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용금고는 명칭변경과 더불어 향후 5년 이내에 현재의 자본금 규모(현재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도 20억원)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재경부는 "(증자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과 공신력 제고로 서민금융이
대폭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고업계에서도 업계 발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금고연합회 유지철 업무부장은 "덩치가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서민들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신용금고의 업무영역이
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고업계는 은행이란 이름에 걸맞은 위신을 갖추기 위해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업계 대표자 자정(자정)결의
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신용금고는 121개로 몇몇 대형 금고의 수신고는 소형
지방은행을 능가하고 있어, '은행' 간판을 다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2.5%(2001년 6월 말 기준) 수준으로
올라가 재무 건전성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