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공모가 결정 및 공모물량 배정 방식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또 시장조성제도(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내려가면
주간증권사가 주가를 떠받치도록 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한국증권학회가 마련한 이 개선안은 2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기관투자가 위주로 결정되는 공모가격 결정과정은 주간증권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해 본질가치를 낸 후 이를 기초로 공모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간증권사와 공모기업이 자율적으로 희망공모가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내년부터 공모가격 결정범위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50% 범위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요예측의 상하 30%
수준이며, 2004년부터는 완전 자율화될 예정이다.

공모물량 배정기준은 내년부터 주간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 같은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공모주 배정분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며, 일반투자자
배정비율도 장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때 신규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고수익고위험 펀드(55%)·일반투자자(15%)·기관투자가(10%) 순으로
배정하고 있다.

현행 시장조성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투자자에 한해 공모 후 일정기간 뒤 공모가의 일정가격
수준으로 주간사에 장외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