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계좌에 한함)·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분)·연금저축 등이 있다. 또 세액공제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등이다.

그렇다면 연말을 앞두고 제한된 돈으로 어느 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환급
효과가 가장 클까? 연봉 3000만원의 회사원 A씨가 여유 돈 200만원을
가지고 세금환급용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자.

A씨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2%(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개 연봉 2000만~5000만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22%
세율이 적용됨)이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들이다. 따라서 A씨가 이들
상품에 200만원을 불입했다면 A씨는 17만6000원(200만원×40%×22%)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단, 개인연금저축은 180만원까지만 불입액을
인정하므로 15만84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소득공제상품이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불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44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상품은 어떨까?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금년 저축분에 대해 둘 다 5.5%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어느 것을 가입해도 연말정산때 똑같이 11만원(200만원×5.5%)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결국 A씨처럼 종합소득세율이 22%이거나 그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①연금저축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③근로자주식저축 등의 순으로 세금환급 효과가 크다.

(한상언·신한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