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는 적극적인 반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는 여전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21일부터 '모든 부동산대출'의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춰
8.2~8.7%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신규 고객에게만 해당이
되며,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은 종전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기존 대출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지만,
적용대상에서 기존 대출 고객은 제외시켰다. 국민은행이 마련한 신
대출기준금리(MBR)는 연 8.05%로 기존 프라임레이트보다
1.20~1.45%포인트나 낮지만, 새 대출기준금리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재약정 대출 등에만 한정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최근 잇따라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 고객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내릴 때마다 신 상품을 내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형 대출상품도 회사가 알아서 금리를 낮춰주기보다 해당 대출
고객이 요구할 때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보험사의 대출 고객은 "2년 전 연 9.3%의 이율로 돈을 빌렸는데,
6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더니 말 뿐이었다"며
"최근 지점에 찾아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대출금리를 내려줬다"고
말했다.
또 동양화재·알리안츠제일생명 등 보험사에서도 최근 부동산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신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 고객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고객들이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보려면 '대출
갈아타기(더 낮은 금리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는
것)'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