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통해 子회사 활동 지배
LGEI라는 지주회사가 탄생을 예고하면서, '지주회사'가 또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LG전자는 지난 15일 "LG전자를 지주회사인 LGEI와 사업 자회사인
LG전자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다. LGEI는 LG전자와 LG텔레콤·LG건설
등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LG전자는 LG필립스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의 지분을 보유한다. 전자부문 계열사를 지배하는 LGEI와 화학부문
계열사를 지배하는 LGCI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2003년까지 LGEI와 LGCI를
합치겠다는 것이 LG그룹의 계획이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눈다.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 이외에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면서 자체 영업도 한다.
지주회사는 작은 돈으로도 다른 회사를 수직계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지분 보유 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순수지주회사는 이런 사업 구조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해 지난
99년 4월 설립이 허용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 LG그룹 관계사의 지분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룹내에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계획대로 지주회사 설립이 된다면 일정
정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하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현재 재벌그룹의 자회사 출자는 제한받고 있지만,
지주회사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주회사의 경영권 장악은 그룹
전체 장악을 뜻하기 때문에, 재벌 2세, 3세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규제조항이 많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의 50% 이상이 자회사의 지분으로 채워져야 하고,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분할 후 2년 이내에 자회사의
주식을 비상장법인은 50%, 상장·등록 법인은 30%를 보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와 비 금융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가질 수 없다.
지주회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한 형태일 뿐이고 형식 자체는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결국 자회사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