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드사들의 수수료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신용카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미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들도 신용등급과 수수료 내용을
분기마다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수수료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은 여러 카드사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점을
감안,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적용되는 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가 분기마다 회원에게 알려주도록 명시했다.

재경부는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자비용·은행 이용료 같은 기본취급비용과 카드사 관리비 등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 내역을 업종별로 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