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각 증권사와 은행에서 선보이고 있는 '장기증권저축'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상품을 판매중인 33개 투신운용사의
판매실적은 1256억원(10월말 기준)에 불과하며, 은행권 판매실적 역시
몇십 억 단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선보인 근로자주식저축이
판매 1주일만에 수탁고 6000억원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 상품이 등장할 때부터 실패를 예견해왔다.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주식편입비중이 평잔 70%를 넘어야 하고,
매매회전율을 40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중이 평잔 7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전체 투자금액에서
주식을 산 평균 금액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투자가가 3000만원을 장기증권저축으로 가입했다면, 전체 투자금액
중 70%인 2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평균적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평균 잔액의 70%이기 때문에 매일 2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만약 6개월 동안 18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머지 6개월은 24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장기증권저축 첫 해에는 의무보유
비율을 지켰지만 2년째 보유비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2년째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투자가들이 장기증권저축을 선호하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매매회전율
제한 때문이다. 매매회전율은 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투자금액으로 4번 사고 팔았다 하는 정도로 제한을
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처음에는
투자금액 전액으로 삼성전자를 샀다가, 현대자동차·SK텔레콤·신세계
등으로 종목을 갈아탔다면 더 이상의 매매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400%의 매매회전율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 주식보유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매매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한 종목을 1년 내내 계속 보유했다면, 나머지 종목은
4번 이상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 1년 기간 동안 보유했던 주식의 총
매도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나눈 값이 400%를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편입비율과 매매회전율을 맞춰가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노리고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간접투자가
훨씬 매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