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연 19%를
물리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했으나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반대로 보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현행 약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정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가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택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얹는
방안과 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트를 덧붙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