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려던 정부의 구상이
백지화됐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장기주식투자상품(밸류 코리아 펀드)의 투자손실보전 부분을 백지화하고,
대신 사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1·2차 연도 모두 5%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여·야·정은 세액공제를
확대, 1년간 보유한 사람에게는 소득세의 5%(주민세 포함하면 5.5%)를,
2년간 보유한 사람에게는 7%(주민세 포함하면 7.7%)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내년 3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까지이다.

여·야·정은 이와함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간접·직접투자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3년간은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금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