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길지만 年利 10´15% 적금 효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목돈마련 저축상품은 뭘까?
비과세 혜택에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고 싶다. 계약기간 7년에 월100만원이하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주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이자발생분과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환급분을 모두 합친다면 그 이익은 얼마나 될까?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은 연7% 수준이다.
매월62만5000원(소득공제 최대한도 불입액)씩 불입하면, 만기까지 7년
동안 총 5250만원을 불입하게 되며, 만기에 1301만원의 이자(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간불입액(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환급액은 해당 예금주의 과세표준(연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11~44%가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마다 33만원부터 최고 132만원씩 7년간 최대
924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수익을 산출키 위해서는 매년 받는 세금환급액에 대해서도 예금
만기까지 재투자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연5%로 재투자 한다고
가정하면 세금환급액의 크기에 따라 31만원부터 125만원까지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수익을 합해 보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총수익이 1563만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연 10.1% 짜리 일반 적금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세후이자에 해당한다. 또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11.7%,
과세표준 8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13.4%, 8000만원 초과는 연 15.1%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 한상언·신한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