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네티즌들 사이에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는 사이트로 인기를
모아온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황교안)는 12일 이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 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1월 이 사이트로 인한 회원사의
음반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